남원시의회는 오동환 시의원이 발의한 만 40세부터 만 65세 미만까지의 신중년을 지원하는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25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원시 신중년 지원' 조례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이 골자다. 사업은 기존 신중년에 대한 향후 사업의 확대와 남원 맞춤형 신중년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가 추진됐다.
조례안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사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을 규정함에 따라 적극적인 신중년 참여자 발굴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또 '신중년 위원회'가 설치, 체계적 신중년 지원계획 수립과 신중년 지원정책의 조정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동환 의원은 "신중년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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