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59회 정례회에서 26일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발의돼 통과 했다.
남원시의회 이기열 의원(수지, 송동, 금지, 대강)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남원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기열 의원은 "전국 지역공동체 수는 약 5885개로 시도 별로는 경기도, 전북, 경북 순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보화, 평화 생태, 체험 휴양, 자연 생태, 마을기업, 희망마을 등이 있다"고 꼽았다.
그러면서 "마을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과 이를 위한 기준과 근거를 규정해야 하며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남원시민의 소득증대, 관광, 체험, 경관, 문화, 복지, 정주 여건 등 삶의 모든 분야에 마을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민 주도로 마을의 전통문화와 예술작품의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 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로, 행정의 최소 단위인 '동'보다 작고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어 소통이 가능한 장점 과 이웃과의 생활 관계망 도 좋아 질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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