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 31,003건, 32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홍보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남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고, 1월과 3월에 연납한 경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인터넷), ARS(1522-4449)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면 건당 500원을, 고지서를 e-mail이나 간편결재앱으로 받는 전자고지서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6월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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