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민원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하기 위한 민원 처리기간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민원 497종 중 242종을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6일 이상 처리기한을 단축한 75종의 민원을 추가, 총 317종의 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단축 운영한다.
특히민원 처리기간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인이 한 곳에서 인‧허가 민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실에 인‧허가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인‧허가 민원상담 창구에서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3개의 창구에 인‧허가 담당자를 집중 배치해 신속한 상담 및 민원처리가 이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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