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지난 1월 최경식 시장이 단행한 정기인사가 "위법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20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지난 1월 단행된 최경식 시장의 인사와 관련한 독단적인 시정을 견제하고, 위법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오동환 의원은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권 남용을 넘어 관련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규칙을 개정한 후, 그 규칙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상위 법령들에 명시된 필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인사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구제절차를 밟기는커녕, 생계유지를 위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의회와 공무원 노조는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기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고 설명했다.
오동환 의원은 이에 따라 "남원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남원시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기위해 공익감사 청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1월에 단행된 남원시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비롯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농촌진흥법·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한 그 부당과 위법의 정도가 너무도 심각하다"면서 "최경식 시장은 소속 직원들과는 물론 시의회, 공무원 노조와도 소통하지 않는 시정을 펼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창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인사는 조례를 포함한 각종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아무런 징계 사유도 없이 6급 직원 15명의 보직을 박탈하고, 76명은 필수 보직 기간도 지키지 않은 채 인사 발령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길수·오동환·강인식 의원도 차례로 보충 질문을 통해 "규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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