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6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41,858명이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은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됨에따라 1단계 의무 조정이 다음주 1.30.(월)부터 시행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해당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미 접종자들의백신 추가 접종" 을 당부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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