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예산 1여억 원을 증가시키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남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월 8일부터 보장이 적용된다.
시민안전보험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 해지·가입된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에 12개 항목의 지정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을 가입, 운영한다.
상해 의료비 담보특약은 남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으로, 상해의 직접결과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 만큼 공유형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중 발생한 상해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기존 가입 상품으로 보상받게 됨에 따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별도 문의 후 기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및 사고접수 전담 콜센터(02-6952-07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장범위 확대 개편을 위해 1억여원의 예산도 증액시켰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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