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70개의 우수사례 중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올라온 14개 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였다.
남원시는 박용권 납세자보호관이 ‘실익 없는 압류재산 적시 해제로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 기여’라는 주제로 행정의 적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심사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들의 고충 민원을 전담해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활성화해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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