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환경·위생부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소는 주 2회 관리자 점검과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시 순찰과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관리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오염물 유입에 대비해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도통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으로 지정돼 있고 현재의 수질은‘좋음’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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