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 중 세입예산 196억원을 누락 편성한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운영이 드러났지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마무리 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2023년도 국가 긴축재정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예산절감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남원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세입예산 196억원을 누락 편성한 것이 발견돼 부적절한 예산편성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의 세입예산은 시가 보통교부세 196억원을 추경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것이다.
이에 지난 19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부서 추경안 심사에서 이미선 부의장은 보통교부세 808억원 중 196억원이 누락돼 추경 세입·세출예산이 맞지 않다며 시가 예산을 고의적으로 숨겨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미 내정된 보통교부세 등의 예산은 시가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해 시정과 시민편익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19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누락한 이유가 머냐"고 따져 물었다.
세입예산 미 편성 논란은 20일 경제산업위원회 추경안 심사에도 옮겨 붙어 시장 출석요구까지 이어졌다.
여기에 일부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근거조례 미제정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건에 대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2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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