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난해 8월 17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8일부터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읍·면과 시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남원시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에 각 1개소, 동지역을 통합해 시에 1개소 등 총 1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의 주요 역할은「농지법」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1개소당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①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②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③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④농업 및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항목의 35% 이내로 구성된다.
특히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청년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청년 위원을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에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총 180명의 농지위원을 선정했으며, 17일 농지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지위원회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주로 심의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은 ①관외거주 취득자 ②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한 자 ③농업법인 ④외국인 ⑤외국국적 동포 등이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시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4~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해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농지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농지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여‘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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