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최경식)는 8월을‘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시민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합쳐지면서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합됐기 때문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세의무자로서 본세 10,000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을 합산한 11,0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지켜야 불필요한 가산금을 물지 않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남원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액(이하 기본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하 연면적세액)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과 납세편의를 위해오는 10일 납부서를 관내 사업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갈음한다.
주민세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을 통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ARS(1522-4449), 현금인출기(CD/ATM기), 위택스(wetax)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종선 재정과장은“주민세는 시 재정으로 귀속되는 지방세인 만큼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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