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업무 방식 개선과 성과 중심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성과포상금 지급을 제도화 한다.
남원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추진동력 확보 및 성과 중심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남원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성과 수준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이 규정돼 있다.
시는 연간 총 3억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도비 확보 및 내부 평가 우수 성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17일까지다. 시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 뒤 9월 초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한편, 남원시는 회의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행사나 일상 업무 위주의 보고식 간부 회의방식을 지양하고 시정 주요 현안 및 정책 공유·협의·조정하는 방식의 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인센티브를 지급해 공직의 자부심과 보람을 찾도록 하겠다”면서“적극적인 혁신행정을 펼쳐 시민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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