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22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2022년 제1회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주천면 내송지구, 송동면 안계두곡지구, 주생면 주생지구, 이백면 남계지구, 산내면 백일지구 등 5개 지구 7607필지의 경계 결정을 위해 소집됐다.
이들 5개 지구는 불규칙형 오류 지역이 다수 산재돼 있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때문에 측량이 불가능해 민원 발생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국비 14억2000만원을 확보해 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새로이 설정된 경계와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로운 경계에 대한 지적공부의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며, 여기서 발생되는 등기비용 및 취득세, 양도세는 면제 대상이다.
한편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박지영 위원장(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을 비롯해 남원시 공무원,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협의회 대표, 지적재조사분야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권혜정 민원과장은“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이용가치 상승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앞으로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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