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향교·도통)은 14일 열린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과 관련해‘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문화 의원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따른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3차 모집공고 접수 시 선정기관의 정관이 모집공고와는 부합하지 않은 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공개모집 시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반영한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하는 데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수탁자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 공개에 관해서 심의 과정과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정심의 위원회 명단을 3차에 와서 공개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위탁법인 선정 심사지표와 관련해 심사지표를 살펴본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영역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문화 의원은“노인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남원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선정결과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해 절차상 하자는 물론 위법행정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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