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30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25,487명이라고 밝혔다.
5월 30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증폭검사(PCR) 517건을 진행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현재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의미인 만큼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고,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 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6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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