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45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24,863명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정부24사이트(www.gov.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사실확인서 발급이 13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으로 문자 격리통지가 일반화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및 직장제출 목적 등으로 법정 격리통지서의 사후 발급 요청 사례와 국내 확진자 비중 증가로 해외 입출국 시 기확진 이력 증명 등을 위한 확진자 격리해제사실 확인 수요도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국민 수요 대응 및 행정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24 플랫폼을 통한 격리통지서 및 해제사실확인서 온라인 발급을 추진하게 되었다.
온라인 서비스대상은 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된 확진자이며, 4월 10일 이전 격리통지자의 경우는 격리장소 관할보건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가능하다.
보건소 관걔자는“오프라인으로 한정되어있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부분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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