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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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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2020년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566일 만이다. 길거리와 등산로, 공원 등 대부분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 노마스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소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해제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6주째 완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점, 자연 환기가 가능한 실외는 실내 공간에 비해 감염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렇다며 어디까지가 야외고 실내일까.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실내의 범위는?

 

: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즉, 천장이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실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방 두 면 이상의 면이 열려서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다. 

 

Q. 지하철역은 실내, 실외가 있는데 정확한 규정은?

 

: 실내 지하철역은 마스크 적용이 된다. 실외(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에 승강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Q. 사방에 벽이 없는 테라스형 카페나 야외 결혼식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해서 줄을 설 때는 1m 이상 거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학교 체육시간이나 운동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

 

: 착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당은 실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 오는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Q.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는?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여럿이 모인 가운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함성이나 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Q. 실외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관람객이 50인 이상인 공연·스포츠경기 등이다. 구호를 외치는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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