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고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ARS(1544-9944)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재정과 내 도움창구를 이용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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