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254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21,721명이다고 밝혔다.
4월 13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284건을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는 4월 16일(토)‘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수렵먼허 필기시험‘, ’22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특공대, 외사) 필기시험‘,‘2022년도 전주시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 시험(필기시험)’등에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허용이 가능한 시험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시험목적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시험장소 등 기타사항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험대상자가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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