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8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378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9,995명이다고 밝혔다.
4월 7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894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용) 71건 중 15건 양성자는 PCR진행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는‘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시험(4월 8일 1차 연구직 채용 필기시험, 4월 9일 상반기 전기원 채용 필기시험 등)‘, 4월 9일 ’2022년 제 1회 검정고시’,‘2022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2022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시험’등에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허용이 가능한 시험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시험목적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시험장소 등 기타사항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험대상자가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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