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은 남원시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미크론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2022년 1월 8일에 보장개시 되는 보험에는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로 가입했다. 감염병 사망 항목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 ‘살인진드기병’으로 불리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2개의 법정 감염병이다.
한편, 2022년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입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이며, 감염병 사망의 경우 5백만원, 나머지 보장항목은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063-620-6952)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닥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발굴하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