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북지역본부와 지난 14일 남원시 금지면 금지1지구 등 4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계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까지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다.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총괄하고 사업의 일부 공정에 민간 측량업체가 참여해 일필지 측량(민간)과 경계협의·조정(LX)절차를 분리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남원시는 지난 2012년 조산동 농원지구에 대한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6개 지구, 34개 마을, 954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는 총 16억9000여만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또한, 2021년에는 도내 1위, 전국 4위 규모에 해당하는 국비 14억2000여만원을 확보해 5개 지구, 24개 마을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도내 1위, 전국 3위 규모의 국비 11억3000여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개 마을에 대한 드론 항공사진 촬영과 측량 기준점 설치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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