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서는 18일(목) 달라지는 지방보조금 제도에 대해 보조사업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청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변화된 보조금 제도와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 계획, 보조사업 신청방법, 보조사업 수행 및 회계관리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하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개별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접수된
것을 민간위원이 2/3 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사해 선정하고 이를 다음해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9월 19일부터 내년 지원할 보조사업을 공고하고 10월 10일까지 접수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담당 : 기획실 하형호(620-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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