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월17일부터 전북도 소상공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음식점을 비롯해 총 31개 업종에 대해서 총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남원지역에는 총 3015개 업체가 해당된다.
현재 3015개 업소 중 2226개소가 신청해 1882개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지급률 대비 84.5%를 보이고 있다.
신청방법은 시설의 대표가 사업자등록증, 행정청 인·허가증(영업 신고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28일까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안전재난과(063-620-695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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