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위생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상가당 영업장 시설개선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남원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영업소득과 재산이 낮은 영세소상공인을 우선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15일 영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영업을 하며, 소득향상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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