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남원시는‘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이달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간간이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하면서‘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직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워줄 방침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은 ▲징계 처분 강화 ▲승진 제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감액 ▲복지 포인트 차감 배정 ▲후생복지 혜택 제한 ▲표창 추천 제한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사후 제재를 한층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부서장 책임하에 음주운전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환주 시장은“음주운전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음주운전 제로화를 달성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