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방역패스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관련물품 구매비용에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방역패스 의무도입 16개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남원시에는 1900여개소가 해당된다. 1차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2차 신청은 2월 14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일 경우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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