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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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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시 홈페이지(www.namwon.go.kr)에 게시했다.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세금 등 14개 분야, 55개 사업에 대해 제도적으로 변경된 사항과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변경 전·후로 비교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세금제도 3건 △경제·산업 5건 △환경·교통 3건 △안전 2건 △관광 1건 △교육·복지 4건 △영유아·아동 3건 △청년 1건 △노인 2건 △장애인 3건 △농·축산·식품 14건 △여성농업인 3건 △귀농·귀촌 등 8건 △일반행정 3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금제도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2023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친환경 및 경형 자동차의 구입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기한도 연장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 확대되고, 상가 환경개선사업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수출물류비 지원과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신설됐다.

 

◆환경·교통 분야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단독주택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돼 위반시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안전 분야는 시민안전보험 담보항목이 감염병(코로나19, 살인진드기) 사망까지 확대 보장되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돼 목줄·가슴줄에 대한 길이 제한이 2미터 이내로 강화되고 실내 공용공간 안전조치가 신설됐다.

 

◆관광 분야는 소규모 여행 지원이 확대돼 전북 외 거주자 중 2인 이상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1인 1만원 숙박비를 지원하며 10인 이상시 투어매니저도 지원된다.

 

◆교육·복지 분야는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무료가입지원이 신설돼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해 및 상해피해로 사망·수술·입원시 위로금 등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관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예방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4만원) 지원이 신설되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단가가 초등 3000원, 중·고등 3700원으로 상향된다.

 

◆영유아·아동 분야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원과 영아수당 30만원 지원이 신설되고,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됐다.

 

◆청년 분야는 청년 주거비 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신설됐으며,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청년의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 분야는 기존 어르신 목욕권을 이·미용까지 사용 가능한 복합권으로 기능을 확대해 연 12매를 제공하며, 관내 10개 경로당에 찜질방을 설치 운영한다.

 

◆장애인 분야는 관내 주소를 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비장애인)가 출산 및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10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위한 카카오톡 챗봇 채널이 개설되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개관해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축산·식품 분야는 오는 4월 15일부터 1000㎡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개선되고, 임대차 계약 발생·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가 부여되는 신고주의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소규모 농식품기업 활성화 지원, 산림소득작물 표고배지 재배지원사업 등이 신설된다.

 

◆여성농업인 분야는 여성농업인의 생생카드 지원대상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대상 및 기종이 확대되고, 출산여성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금도 상향된다.

 

◆귀농·귀촌 분야는 귀농인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과 맞춤형 법률서비스 등이 신설돼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퇴자 작업공간 2호점이 함파우에 조성될 예정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기존 3만원을 지급하던 전입축하금을 전입 6개월 이후 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기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되던 중식시간 휴무제가 동지역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 시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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