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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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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2022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남원시에서는 지난해 1만4674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해 총 2억9100만원의 세금 공제혜택을 받았다.

 

연납 신청대상은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으로, 1월에 연납시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세액 공제혜택은 3월 납부시 7.5%, 6월 납부시 5%, 9월 납부시 2.5%로 점차 줄어든다.

 

연납 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6),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없이 오는 13일께 연세액의 9.15%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신청이 해지되며,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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