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 70만개사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서류 증빙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250만개사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총 3조 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약 320만개사가 대상이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각 100만원씩이 지원된다.
방역지원금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일상회복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4차례 재난지원금이 방역조치 종류 후 지급됐던 것과 달리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판단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급 개시일은 오는 27일이며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다. 이중 약 70만개사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만~200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 업체 수는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에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28일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일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 운영,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이 해당한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도 27일 운영된다.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3분기와 달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번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코로나19특별융자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약 1145억원을 들여 약 114만 50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약 12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융자도 실시한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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