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지난 10일 2층회의실에서 2021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시장)는 올 한해동안 실과소·읍면동에서 제출한 96건에 대해 자체 심사를 거쳐 그중 6건의 과제 선정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등록규제 완화 1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했다.
선정된 최우수 안건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여성가족과 김장훈), 우수 안건은‘신생아실 CCTV 설치 및 영상보존 의무화(이백면 박소현)’와‘장애인 감면용 고속도로 통행료 가능차량 확대(왕정동 장혜원)` 2건, 그 밖에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료 수가체감제 규제 완화(보건소 강희동)`, `기초생활보장 별도가구 특례보장을 통한 위기청소년 규제(주민복지과 김재하)`,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방법 개선(산내면 박은미)’등 3건이 장려부문으로 선정됐다.
우수규제로 선정된 안건을 제출한 직원들은 연말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우수규제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시민들이 편의를 높이는 데 실현될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 지자체 건의과제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매년 정부 국정 목표에 맞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시민 생활불편 규제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ㆍ시민들의 생활불편 규제는 시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건의할 수 있다.
한편, '남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위원 7명, 당연직 5명으로 구성,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 심사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신설 강화 규제의 사전심사, 폐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경식 부시장은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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