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이 지난 26일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원시 가축분뇨 처리방안과 악취 감소 개선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전평기 의원은 "오랜 기간 축산관련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주하게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왔다. 이웃들이 싫어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문제는 농가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전평기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10월‘미생물 공장 설립으로 축산의 악취 해소를’ 이라는 주제로 미생물 무상 공급으로 악취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고, 2020년 6월‘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방안 강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할 당시에도 처리하지 못한 축분의 해결방안으로 축분 발생량을 줄이고,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확대해야 하며, 관외 및 해외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시에도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해야함을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재차 강조하고 개선상황을 물으며,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 확대와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 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을 묻고, 이어서 유기질 비료 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축사 바닥에 질척하게 채워져 악취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잔여 축분 현황과 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전체 악취 관련 민원 83.5%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시설 관련 악취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물었다.
남원시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진 2차 질문에서는, 축분건조용 소형 환풍기는 2,025년까지 4,500대 이상 추가공급하고, 계분처리장비는 전체 가금 농장의 약 50%인 100호 공급을 목표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며,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축분건조용 소형 환풍기 설치 시 한우 10,000두 기준으로 연간 톱밥 800톤이 절감되고, 금액으로는 연간 2억원이 절감되며, 육계사의 왕겨와 계분을 따로 처리하는 계분 처리장비를 가금농가 100가구에 지원하게 되면, 10만 수 기준으로 왕겨 사용금액이 연간 8억원이 절감된다고 말하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는 말이고 일부는 농장의 반발을 사는 정책, 일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하며, 악취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장분뇨처리시스템에서 악취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발효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폭기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발효 기간이 짧고 슬러지가 많이 퇴적되지 않는 폭기 방식을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액비는 잘 쓰면 보약, 잘못 쓰면 독이 된다고 말하며 미부숙된 액비 살포와 과다살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숙도 검사와 더불어 시비처방서에 의해 정량 살포, 살포시 철저한 지도․감독, 적정량 살포, GPS 관리를 통한 무단 살포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장에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축산업무 추진에 대해 질문했다.‘사육과정에 필요한 사업지원’은 축산과,‘사육 중에 발생하는 악취규제와 부숙도 관련 업무’는 환경과,‘부숙된 축분을 처리해 유기질비료로 공급하기까지’의 업무는 원예산업과, 그리고‘부숙된 액비처리’는 축산과 및 환경과,‘부숙도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법과 상위기관 연계성으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축산 농가는 물론 시민을 위해 축산업무 연계성과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평기 의원은 총괄적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축산악취와 악취민원 그리고 축분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액분리 과정에서의 별도 시설 설치, 발효 과정에서의 폭기 시스템의 대전환, 농장주의 폭기시스템 관리에 꼭 필요한 철저한 교육, 넷째 축분건조 소형 환풍기와 계분처리장비 사업의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처리와 규제부서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환경과에 축산직렬 배치,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업체의 행정의 일원화, 전자인계시스템의 법적 근거에 의한 철저한 관리, 가축분 처리업체의 관외 반입금지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 부숙도 검사횟수의 적절성 확인을 강조했다.
그리고 축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주체별 역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 전업농연합회 회장, 조사료 경영체 회장, 축종별 농가대표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대표, 퇴비유통 전문조직, 유기질비료업체 대표, 관계부서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전평기 의원은 "돈이 들더라도 깨끗한 농장, 악취가 덜 나는 농장으로 반드시 탈바꿈하길 바라고, 또한 농장과 함께하는 액비처리업체, 축분과 관련된 업체에게도 같이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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