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양해석, 전평기 의원은 26일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이환주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양해석 의원(동충‧죽항‧노암‧금‧왕정)은 ▲남원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양 의원은 먼저 서남대 폐교 후 4년이 돼가는 시점에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제정돼야 하는데, 20대 국회 때인 2018년 9월 최초법안이 발의 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고, 이후 21대 국회 때인 2020년 6월 국회의원 21명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그해 8월과 9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후 잠잠해져 2021년 11월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충남에서도 공주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이 남원의 몫이라는 생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유치의 추진경과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서남대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공공의대 설립 유치의 미진함을 언급하며 서남대학교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보건의료 계열의 특수목적 대학 설립이나 다른 대학의 분교 유치 추진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공공의대의 정확한 의미 구분을 위해‘국립의전원’으로 명칭함을 설명하며,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지난 6월 21대 국회 시작 후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남원시는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별도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논리로 설득해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남대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외국인 순환형 농업인학교를 설립해 계절근로자를 선발한 후 교육시켜서 농가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계약학과)가 현재 구 평생학습관에서 개강했으니 운영상황을 보며 남원시 특성에 맞는 캠퍼스 운영계획을 구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 계획 ▲가축분뇨 발생 감소 방안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남원시의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도 비례해 증가했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와 악취 문제 해결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남원시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중 93%는 퇴비화 및 액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고 있으나, 퇴비화로 자원화 되는 축분 중 유기질 비료 제품 생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분뇨가 많다”고 말하며, 축분 발생량 대비 제품 생산량을 제외한 잔여 축분 현황과 가축분뇨 발생 감소를 위한 시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 물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과 자료에 따르면“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전체 악취 관련 민원 중에서 축산시설 관련 민원이 83.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가축분뇨 악취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에 이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인‘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해결을 위해‘축분 고속발효기’,‘축분 건조용 휀’, `계분 처리장비’, 양돈농가‘자체 정화방류시설’등을 지원해 축분의 양을 줄여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악취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공감하며, 무인 자동 악취 포집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악취 데이터 이용한‘악취 공시제도’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16일 시작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진행하며,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본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2월 17일 폐회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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