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전평기(경제산업위원회, 주천·산동·이백)의원이 지난 18일, 제247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며, 계획의 조속한 수립과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날 전의원은 WHO에서 내린 건강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운을 떼며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완벽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웰빙의 상태라고 정의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질병, 경제적 위험 등의 스트레스와 전쟁을 치루느라‘웰빙의 상태-건강’에 이르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치유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남원시가 아직 그 기반도 닦지 못한 점을 나무랐다.
2020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올해 8월 전 의원의 발의로 남원시도 관련 조례안을 완성해 시행중이다.
법에 따르면‘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전 의원은,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적힌 법 제3조의 강제성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계획수립을 내년 6월까지로 미루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예산편성과 계획수립이 늦어지면, 치유농업사 양성에 관한 지원은 그보다 더 미뤄질 수 있음을 꼬집었다.
그렇게 되면, 치유농업사를 꿈꾸는 시민을 지원하는 것과 치유농업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꿈을 꾸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도 더뎌지게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