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가‘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1급)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의 기초단체 의원 166명이 참여했으며, 윤 의원 등 30명이 최종 선정됐다.
윤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는 남원시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각종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는 물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윤지홍 의원은“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의 작은 변화를 통해 시민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이 조례를 통해 시민 불편 감소와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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