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전경식 부시장 주재로 9개 관계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회를 통해 시는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체납조회를 통해 직불금 압류도 함께 예고됐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방세입 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 절차가 명확화된 것도 배경이 됐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식 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징수 여건이 힘든 상황이지만 체납액의 징수는 담당 공무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각 부서에서 책임있게 징수 활동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전라북도가 실시한 '2020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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