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각종 재난 및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부터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며, 이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해지된다고 8일 밝혔다.
보험은 재난이나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단일사건 당 1회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의 중복보상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사고 사례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총 11개 항목이다.
남원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9건의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안전재난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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