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입자의 가족 등이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이용호 의원실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 457만8310명 중 대납 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연금은 가입자가 은퇴한 이후인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은 대납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 노령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처리지침에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명시하고 있을 뿐 법률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부고지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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