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안전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야간 단속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PC방, 실내 체육시설, 일반음식점 등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내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한다.
시는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12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간접흡연은 건강뿐 아니라 흡연자, 비흡연자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며 앞으로도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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