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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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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남원시장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5명이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원시장 출마예정자-JTV전주방송-자원순환사회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JTV전주방송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때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약서에는 본인 명의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남원시장 출마 예정자는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최경식 유니콤넷 대표이사이다.

 

강동원 전 국회의원, 박용섭 전 남원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상현 전 전북도의희 부의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이번 협약식에 공감한다며 사전에 개인 서명을 보내왔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즉,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단순하게 현수막을 건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또한 2015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행사나 집회와 상관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도 역시 불법으로 분류된다.

 

일부 정당은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인쇄물이나 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다며, 적법한 행사나 집회 없이 정당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JTV전주방송 한명규 대표이사는“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으면 무엇보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또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되지 않는 현수막을 걸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의 비용을 아끼고 철거를 위한 행정력 낭비가 없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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