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시의회(의장 양희재)는 윤지홍 의원이 발의한‘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민원사무 처리 시 민원인에게 요구되는 부서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중복 제출 및 접수가 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또 매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조사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윤지홍 의원은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8%를 넘는 초고령 도시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매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 시민들의 불편 감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돼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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