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바코드를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고지서 두 곳에 적용해, 3단 접이 우편물 중 누구나 볼 수 있도록 1단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알리고, 2단 바코드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VoiceEye)”에 적용하면 해당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음성전환 바코드의 도입으로 시각장애인도 자신의 과세정보를 직접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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