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남원시는 농민공익수당 신청농가 중 자격요건 등에 부합되는 1만459명의 대상자에게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전북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1000㎡ 이상 농지에 경작을 해온 농가가 해당되며, 농가당 '남원사랑상품권'으로 6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7~8월 1만1191농가가 신청해 자격 검증을 거쳐 총 1만459농가를 선정했으며, 당초 시가 예정했던 인원보다 대상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1차 고령 지급농가를 선정 1만360농가에 대해 추석 전 선 지급한 후 2차 대상 99농가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을 반영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방법은 읍·면·동에서 지급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역 농협에 지급확인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남원 농업·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올해도 농민공익수당을 마련했다"며 "농민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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