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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차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지난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신혼부부 30가구에 4900여만원이 지원됐고 올 상반기에도 신혼부부 15가구가 혜택을 봤다.

 

시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청년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시기금 대출자까지 포함하는 등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이번 2차 공고에서는 신혼부부 21가구, 청년가구 4가구에 대해 3800여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연 9500만원 이하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여기에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자여야 한다.

 

지원금은 대출잔액의 최대 3%, 최대 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국민·매입 등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신용대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차 지급 완료에 따라 이달 말부터 3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완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며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으로 지역 정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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