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8월 홍수 피해에 대한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 및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17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6월9일부터 8월6일까지 ‘2020년 홍수피해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접수 결과 피해 규모는 537억원(1188명)으로 집계됐다.
남원시 관계자는“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동화댐 하류지역 5개면 1개동(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면, 노암동) 피해 주민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 4월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홍수 피해구제 추진을 위해 하천구조물(댐, 보, 저수지, 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 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환경분쟁조정법’을 일부 개정·시행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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