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소속 운전기사 80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씩 4차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지난 6월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이어야 한다.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관내 6개 택시법인 소속 택시기사는 3일부터 13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운전기사의 근속기간 요건 확인을 거쳐 9월 중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남원시 교통과(063-620-6564)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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