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관내 '방치공'을 원상복구한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낸 관내 300여개소 방치공 중 소유주가 불분명한 62개소 방치공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원상복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치공은 관정개발 과정에서 수량부족, 수질불량 등의 사유로 개발을 실패하거나 상수도 대체, 소유자 변경 등에 따라 사용이 중지돼 방치된 관정이다.
수질오염 방지조치도 되지 않은 방치공은 관정내 시설 부식이나 지표의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지하수원을 오염시킨다.
시는 방치공 원상복구 후 방치공찾기 운동을 비롯해 또 다른 방치공 발생을 막기 위해 시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는 미래세대에게 빌려온 천연자원으로 잘 쓰고 관리해서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이라며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방치공 원상복구에 시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지하수개발 등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업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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