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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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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납부체계가 간소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주민세 납부체계는 크게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다시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됐던 과세체계가 개인은 기존과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균등분에서 사업소분으로 흡수됐으며 기존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흡수 통합됐다. 종업원분은 기존과 동일하다.

 

납부시기도 기존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신고·납부하고,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하던 것을 모두 8월 납부로 통일했다.

 

올해부터 납부체계가 바뀐“주민세 사업소분”에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까지이며 이 금액과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연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편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분으로 명칭만 개정됐고 종전대로 8월에 부과고지 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자리 잡는다.

 

남원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기존에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던 납세자들에게 7월 중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단순화되고 납부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된 만큼 시민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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