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과 산간벽지 등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간벽지 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을 폐지할 수 있다.
농·어촌과 산간지역은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이 많다. 버스의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이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감차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노선을 폐지할 경우에도 최소 1일 1회 왕복 운행하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폐지나 감차로 인한 피해는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이러한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어쩔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을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운송사업자가 함께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의 교통권을 보호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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